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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의혹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피해자 H의 해명을 촉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 따라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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