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정화조 청소업체 '(주)D'의 현장직 운전기사였던 자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쓰레기 청소업체 'E' 차량 운전기사로 성남시 F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분회장이다.
피고인
A은 (주)D에서 2013. 2. 14.자로 (주)D 및 (주)G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D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주)D으로 복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 I는 피고인 A을 복직시켜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14.부터 같은 해
8. 9.까지 범행기간 중 2013. 5. 14.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2014고정65, 2013. 5. 28.부터 같은 해
8. 9.까지는 2014고정308호로 기소되었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J 아파트 북문 앞 노상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H 사장 화가 난다. 노동자 밥줄 끊는 H 나쁜 사람 609동 1702호”, “노동자를 해고한 사회적 살인을 저지른 자가 609동 1702호 살고 있습니다”, “노조탄압 자행하는 (주)D 퇴출하라”, “약속은 안 지키고 해고가 웬말이냐!! (주)D 퇴출하라”, “한가족 운운하더니 노동자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분뇨, 수거운반업체 (주)D을 규탄한다, J아파트 609동 17층에 회장, 사장삽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와 사용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된 것이었고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부당해고를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공소장, 사건진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