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9.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식회사 C이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C로 분할됨에 따라 피고 회사로 근로계약이 승계된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서도 역시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2. 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해당 번호만으로 표시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5조, 제86조, 제87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2013. 2. 4.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재심청구 기간동안 재심신청을 하지 않자 2013. 2. 14. 징계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
1.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그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2. 동료직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그로 인한 직원 간 불신조장
3.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4.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무고, 그로 인한 관계자 업무차질손실
5. 회사 업무서류(영수증작업일지 등) 위변조 및 동 행사
6. 기타 관련 법규정과 사회통념상 위배된 일탈행위 등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판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7. 기각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