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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5가단21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2008. 9. 7.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08,082,392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1년경 망 F(2008. 9.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2.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망인을 위하여 총 151,507,174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사실, 2014. 12. 15.을 기준으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4,794,932원으로, 총 채무는 396,302,106원(= 151,507,174+244,794,932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느단325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08,082,392원(= 396,302,106×3/11)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41,320,138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부터, 피고 B은 72,054,928원(= 396,302,106×2/11)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27,546,758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피고 C은 72,054,928원 및 그 중 27,546,758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피고 D, E은 각 72,054,928원 및 그 중 27,546,758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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