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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422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2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폐수처리 기계 및 플랜트 제작설치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환경관련 설비제작 및 자동화설비 설치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고문으로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D는 업무상 피고 A를 알고 지내던 중 피고 A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09. 4. 3. 6,450,000원, 2009. 5. 14. 10,0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 후 D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0. 2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물품 (제2조, 첨부) : Palm Kernel Oil Screw Press 모델 ZK500 1대 (팜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사양(처리용량) : 500kg /시간 주요 부품 : Main Motor 1대, 감속기 1Set, 후레임 1Set, Screw 1Set, Filter 1Set - 물품대금 (제2조) : 26,56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선급금 : 20,525,500원 (기지급) 잔금 : 6,039,500원 : 2009. 10. 21. 지급 - 인도기한 (제3조) : 피고들은 2009. 11.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현장 시운전하여 원고의 승인시 인도시점으로 한다.

- 손해배상 (제7조) :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72시간 지속 시운전, 물품 시운전 시작일 포함 7일 이내 등의 조건으로 시운전을 하여 기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오작동 및 작동 불능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 최종 인도 완료한 것으로 하고, 만일 위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최종 인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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