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2 2015가합30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6,000...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별지1 ‘기계의 표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2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갑(원고를 말한다

)은 을(피고를 말한다

)에게 기계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전체 금액에서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 21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대금 50,000,000원을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기계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을 지며 문제발생 및 위반 시 책임을 을은 감안한다. 2)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기계를 이전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 160,000,000원 및 2014. 11 29. 40,000,000원의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피고는 2014. 12. 5. 매매목적물 중 65m/m 코니칼을 68m/m 페러럴로 변경하고, 컷팅기, 배합기 등을 추가하면서 매매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가필하였다(가필된 매매계약서가 을 1호증이다

). 나. 계약의 이행과정 1)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갑 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계약서상 2014. 11. 2.까지 시운전 약속을 하였으나 2014. 12. 11.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Pvc압출기 페러럴투인 1대 라인세트, Pvc압출기 코니칼투인 1대 라인세트를 B 내 기계설치하고 있으며 2014. 12. 17.까지 약속 이행할 것임 투인 코니칼 65m/m 1set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스크루 신제작 교체 약속(단 스크루 제작 30일 소요되는 것으로 귀사가 정한 날짜 2015. 1. 17.까지 교체 완료) 2 2014. 12. 23.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