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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09] 피고인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40세, 남)는 C 찜질방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6:00경 오산시 D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여자친구와 큰소리를 내며 싸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찜질방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카운터 위에 있던 찜질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찜질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찜질방의 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거지냐, 얼마나 힘드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정2579]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오산시 E 소재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9:00경 위 ‘F’에서 샤워실이 딸린 밀실 3개,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G에게 남자손님 1명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은 경찰관 H에게 12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H가 경찰관임을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B의 진술, 피의자가 찜질복을 던지는 장면(사진)의 영상 및 현장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지새끼, 씨발놈”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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