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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40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062] 피고인은 2011. 10. 23. 06: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누워 차를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4063] 피고인은 2011. 12. 17. 00:50경 서울 강서구 D 찜질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동소 4층 찜질방에 입실한 후 종업원 E이 있는 가운데 “씨발 사장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찜질방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D 찜질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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