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1』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42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공산성 방면에서 중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 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E( 남, 81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 경 병원 후송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고단 60』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3:0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G( 여, 21세) 가 피고 인의 예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고 인의 등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손을 올려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15cm) 을 들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렇게 된 것 계속 해봐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