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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910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D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D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G-26호 부분 18.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29.부터 2015. 3.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2,868,400원, 연차임 12,868,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임대차기간 2015. 3. 27.부터 2016. 3.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3,959,600원, 연차임 13,959,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원고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2. 5. 29.경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으로 커피전문점 가맹점 영업을 해 오던 중, E의 2014. 5. 7.자 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전대차계약이 2014. 6.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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