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23,550원에서 2016. 1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52㎡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료 연간 24,047,100원, 임대보증금 12,023,5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12,023,550원에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3,925원(= 연차임 24,047,1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에 의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0. 18.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B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동법 제10조의5에 의하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점포가 국유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점포에는 동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