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 및 2016. 9. 4. 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각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 차례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팡이를 부러뜨려 위 주거지에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지팡이 값을 요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6. 9. 5. 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문에 솟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솟대를 손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6. 9. 4. 09: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우측 팔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2,046원 상당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9. 4. 09:45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9. 5. 17:42 경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대문을 수회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솟대를 손괴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