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고단15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과 2016. 7. 9.부터 2016. 9. 20.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빨래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의 더덕 담 금주를 깨뜨리고 시가 13,000원 상당의 닭 사료 포대를 찢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사료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