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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카운터 및 안내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시각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안마원을 개설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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