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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61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6.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상가동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내 여탕 세신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4.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에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4. 4. 13.에 잔금으로 1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사우나의 전 임차인이던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F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F 소유의 남원시 G 임야 115,3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물상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물상보증계약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갑 제1호증을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 계약에 따른 보증금 내역 - 보증금 총액: 일금 일억 이천만 원정(₩120,000,000원) - 보증금 지급일 및 금액 ① 계약금: 일금 오백만 원정(₩5,000,000원) 지급일: 2012년 4월 6일 ② 잔금: 일금 일억 일천오백만 원정(₩115,000,000원) 지급일: 2012년 4월 13일 ◎ 취급품목: 여탕 세신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시 설정하고 2012년 5월 말까지 임대인 주소지로 설정 변경 소유자 F (날인) 상기 소재지에 대중목욕탕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임대인 I(C의 오기로 보인다)과 임차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기에 본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2012년 4월 6일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용역총관리자: 금성컨설팅 H 보증인: 피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기재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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