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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654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0.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8. 5.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건물인 ‘D’의 지하2층 E호 1044.67㎡, F호 47.06㎡를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기간 2021.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의 배액인 40,000,000원의 상환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8조로 ‘찜질방 용역계약(보증금 6,500만원, 월 650만원)은 현상태대로 임차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2020.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여탕 매점, 부황좌욕실면도, 스낵, 마사지, 세신, 이발, 매점 등 용역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8.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용역승계 문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잔금지급일인 2019. 8. 20. 잔금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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