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곧이어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2. 1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전 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6개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