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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인데,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버스기사인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사고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떠한 수사 경력도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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