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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3: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27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3. 00:14경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99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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