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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500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 내지 3행의 “정신질환(그밖에 직장암, 방광암에 대하여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정신질환, 직장암, 방광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4면 10행의 “15호증”을 “15 내지 21,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4행의 “15호증”을 “15, 2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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