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02:3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입구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의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