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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5고정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인 D과 함께 2015. 11. 1. 00:20 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에서 같이 놀고 나오면서 성명 불상 여자 종업원과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G, H이 이를 보고 피해자 G이 " 쳐 먹고 놀았으면 술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 라며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은 " 짱 깨 새끼들 다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피해자 G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H 등이 만류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에 피고인들도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밀고 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차고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목 격자 I의 진술 건), 수사보고 (H 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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