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5: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D의 딸인 피해자 F( 여, 40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