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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7: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C(28세)이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의 처에게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D SJ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앞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에 있는 심천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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