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7: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C(28세)이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의 처에게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D SJ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앞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에 있는 심천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