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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2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싸움 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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