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범행 기간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