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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범행 기간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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