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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제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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