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5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