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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60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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