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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8787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2. 6. 화성시 B 신규허가업체 2개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개경쟁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7.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입찰을 한 업체 중 원고와 신양환경 주식회사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2013. 3. 29.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고 당시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아래의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위장전입사실’이라고 한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713호로 기소되어 2014. 9. 8.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되어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C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원고의 대표자이다.

C는 2013. 2. 6. 피고의 이 사건 공고에서 원고가 선정되기 위하여 사실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04-201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0. E읍사무소에서 C의 전입주소란에 "화성시 F아파트, 20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위 E읍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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