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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의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쪽),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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