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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75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선불유심내구제 C실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유심명의자를 모집하면 1회선 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D’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회선 당 3만 원 지급! 정식 업체 등록! 신용불량자, 회생자, 미납자, 연체자, 미필자 관계없이 모두가능. 개인당 10~30만 원 당일 지급! 고객부담금 0원! 진행 후 급전해결 하세요! F : G 텔레그램 : G 24시간 신속상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고, 2020. 7. 중순경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H 선불유심내구제 회선 당 3만원 지급! 신용불량자, 회생자, 미납자, 연체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개인당 최대 36만 원 당일지급! 본인비용발생 일체 없습니다. 정식업체 등록. F : I 텔레그램 : I 24시간 신속상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였고, 2020. 5. 26. 위와 같은 ‘E’ 광고문을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선불유심 가입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파일로 전송받아 통신사 ‘K’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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