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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205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로부터 2013. 12. 31. 153,450,000원 상당의 물품(U8835, 5000ST)을 공급받고 대금 중 27,225,000원을, 2014. 1. 31. 156,475,000원 상당의 물품(U8835, MF5000)을 공급받고 그 대금 전부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3,700,000원(= 27,225,000원 156,47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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