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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0157
배당금 지급채권 양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5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2.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1년 제516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소외 D에 대한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17동 113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45,229,201원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43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1. 8.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작성 증서 2011년 제226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위 가항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64,357,150원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1. 5. 12. '피고가 C에게 2011. 5. 12. 364,357,150원을 대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C는 피고에게 2011. 5. 30. 40,000,000원, 같은 해

6. 30. 87,000,000원, 같은 해

7. 30. 87,357,150원, 같은 해

8. 3. 150,000,000원을 변제한다.

C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 위 가항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채권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어 집행비용을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0,886,440원에 대하여 2014. 4. 4.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피고 G 원고 H 채권금액 364,357,150원 174,182,650원 145,229,201원 51,506,849원 배당순위 1 1 1 1 이유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139,189,915원 66,540,392원 55,479,741원 19,676,392원

라. 한편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2011. 5. 3.자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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