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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5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건축업자인 피고는 2014. 2.경 소외 D에게 당진시 C 지상 4층 규모의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② D은 2014. 5.경까지 전체 골조 공사와 2층 슬래브 공사, 정화조 박스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잔여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기성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원고는 2014. 5. 13.경 피고로부터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억 3,200만 원(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4,200만 원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④ 피고는 위 공사 승계 과정에서 D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⑥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8. 원고에게 기성금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타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중 철근공사비 1,550만 원, 식대(물값 포함) 420만 원을 대납한 사실, ⑦ 피고는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합계 1억 2,370만 원(D에 대한 지급금 4,200만 원 착수금 4,000만 원 2014. 7. 8.자 기성금 1,900만 원 철근공사비 대납금 1,550만 원 식대 대납금 420만 원 가불금 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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