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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하고, 다른 피해자는 이름만을 기재한다) 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1개 및 자동차 1대를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그 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감금한 바 없고, 피해자 등 명의의 차용증 8 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6. 3. 7. 경 피고 인의 누나인 D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의 인감도 장, 수첩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잃어버린 경위나 그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위 D의 아들인 E과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이 2016. 3. 7. 06:00 경 파이프렌치를 들고 각서를 쓰라는 등으로 공갈 하면서 같은 날 15: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감금하였다는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누나인 D이 검찰에서 “ (2016. 3. 7.) 이후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간 뒤에 저와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6. 3. 30. 피해자에게 피해 자의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수첩의 사진을 전송한 점, ④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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