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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

1. 피고인은 애인관계에 있던 B 명의로 2010년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대금 1,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된 사기 등 사건 관련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자주 놀러가 술을 마시며 유능한 사업가인양 허세를 부려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와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00만 원씩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자. 내가 할부대금을 넣고, 2~3개월 뒤에 차량대금 3,000만 원을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89만 원에 달하는 할부대금은 물론 차량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7. F 주식회사로부터 G 비엠더블유 승용차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명의인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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