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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안마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은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7.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의 요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에서의 피고인 주장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렌탈이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대금은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안마의자와 휴대전화를 할부 등으로 구매하였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1~2개월 가량 간헐적으로 거주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할 집을 임차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경제 사정과 신용등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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