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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9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그 회사 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낙찰 받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응찰하기 전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낙찰 받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BM2 735 사고차량 대금 850만원을 주면, 차를 2010. 12. 31.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5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4] 피고인은 2011. 8. 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8 보성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서,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J K7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대금 3,1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7.95%에 의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2015. 8. 19.까지 모든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꾸준한 수입이 없었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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