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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체인 ㈜H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I 일대 지하 4층, 지상 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J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사인 ㈜K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J시장 복합형상가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하여 2배인 2억 원을 갚아주는데

7. 20.까지 원금 1억 원과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이익 배당금조로 6개월 후인 2008. 1.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채무이행 담보로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N아파트 113동 141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외제 중고차 구입을 하려던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우선 내가 사용하고, 내 회사인 ㈜H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회사 명의로 미국산 루비콘 중고 짚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해라.

그러면 그 할부대금은 내가 매월 차질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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