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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8가단216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냉ㆍ난방기기 및 보일러 등의 시공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7. 10. 14. 신재생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를 위한 계약(총 공사금액 2,150만 원, 갑 제7호증 참조, 이하 ‘보일러 계약’이라 한다), 2017. 11. 6.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약(총 판매가격 2,400만 원, 갑제3호증 참조, 이하 ‘태양광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일러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전액(2,150만 원)과 태양광 계약에 따른 판매 대금 2,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보일러 계약에 따라 설치한 보일러 등 설비는 피고의 약속과 달리 영하 15도만 되어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출수온도가 50도를 넘지 못하는 등 난방 기능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전기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5배가 넘게 나오는 등 전기료 절감효과도 전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하자 있는 보일러를 설치한 결과이거나 일정한 성능을 가진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가 태양광 계약에 따라 설치한 전기시설은 기초에 대한 마감공사 부실로 인하여 빗물 침수가 계속되고 동결과 해동의 반복으로 지붕 손상이 심각해지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였다.

태양광 계약에 따른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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