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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7132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19,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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