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4 2015가단341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