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5가단176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1.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