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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275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18,650,167원과 그중 2,454,867원에 대하여 2015.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는바,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보다 높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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