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5가단3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4.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주위적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