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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29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의 언니 C과 1997. 3. 26.부터 2015. 9. 18.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03. 5. 15. 원고와 원고가 소유하던 충북 증평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0원, 존속기간 2003. 5. 15.부터 2004. 6. 14.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중 145,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4,7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변제기는 피고의 전세계약 만료시로, 이자는 월 1,4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④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업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04. 4. 30.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E이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⑥ 피고는 2005. 9. 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월 이자 1,4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0. 5. 25. 8,000,000원, 2010. 9. 4. 3,000,000원, 2010. 10. 7. 40,000,000원, 2010. 10. 8. 49,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피고 내지 F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이체된 2010. 10. 25. 5,000,000원, 2011. 10. 5. 4,224,340원, 2012. 10. 8. 7,000,000원, 2013. 1. 7. 1,000,000원, 2013. 3. 27. 1,000,000원, 2013. 10. 7. 2,000,000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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