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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542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제1항 및 제2의 가항 중 1층 부분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제2의 가항 2층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1층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제2의 나항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로서, 2010. 10.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2.부터 2013. 10. 11.까지, 월 차임은 2010. 10. 12.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1,200,000원, 그 다음 달인 2012. 4. 12.부터는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10. 11. 1.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D이라는 한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피고 B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였고, 2011. 10. 24.경 피고 B에게 위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식당양도양수 관련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위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와 사이에 종전 피고 C과의 임대차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C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처 E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 1,87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F는 2011. 10. 24.경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1. 10. 3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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