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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12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3. 2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E은 2013. 1. 7. G(원고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딸이다. 이하 원고, G, H을 통틀어 일컬을 때 ‘원고 측’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3. 2. 5.부터 2015. 2. 5.까지, 임대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5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D)

2. 계약조건 제2조 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 지급키로

함. 계약금: 없음, 중도금: 없음, 잔금: 매달 21일

3. 위 부동산의 명도는 10월 21일로

함. 4.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함. (중략) 단: 자동차 포함, 월 150만 원을 매달 21일 날로 정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2. F(피고의 어머니이다) 명의로, G 명의의 I 봉고III 활어 수송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F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8. 1,000,000원, 2014. 6. 16. 1,000,000원, 2014. 7. 2. 1,000,000원, 2014. 7. 25. 1,000,000원, 2014. 8. 26. 1,000,000원, 2014. 9. 26. 1,000,000원, 2014. 10. 27. 1,000,000원, 2014. 11. 6. 5,000,000원, 2014. 11. 27. 1,000,000원, 2014. 12. 23. 2,000,000원, 2014. 12. 26. 1,000,000원, 2015. 2. 5. 1,000,000원, 2015. 2. 26. 1,000,000원, 2015. 4. 27.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F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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