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0:2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20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대퇴부, 우측 슬부, 우측 하악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택시기사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